공공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돼 지역건설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상금액의 조정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지역제한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공사 기준이 종전 74억원 이상 공사에서 76억원 이상 공사로 높아진다.
물품·용역은 1억9,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공기업 및 자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222억원 이상에서 229억원 이상으로, 물품은 6억7,000만원 이상에서 6억9,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변동을 반영해 올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할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은 74억원 미만 공사에서 76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역제한제도의 경우 물품·용역은 1억9,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공사는 현재 50억원 미만에서 74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Special Drawing Right, IMF의 특별인출권)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 적용을 위해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해 원화로 고시한다.
정부조달협정(GPA)은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한 협정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96년 가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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