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지 못할 원인을 제공해 근시안적 도시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교통영향평가 조건 미충족에 따른 교통난 우려가, 사용승인을 반려할 경우에는 건설사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면초가'형국에 처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SK건설은 태평동 1지구 내에 지상 12~18층, 712세대 규모의 SK뷰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완공했지만 같은 달 22일 시에 제출한 신청서는 사용검사승인이 아닌 동별 사용승인이었다.
이는 지난 2005년 SK뷰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교통영향평가 통과 조건인 폭 13m의 태평로의 25m로 확장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임페리얼 예식장 사거리~대동길까지 800m의 태평로 가운데 부분 확장이 이뤄진 구간은 지난해 8월 아파트 신축 관련 협약에 따라 SK측이 시공한 120m뿐으로 나머지 680m는 일부 보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태평로 확장 사업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따라 2007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고시까지 했던 전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공동주택 사용승인 기관이 교평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입주를 가로막는 상황을 초래한 것.
태평로 확장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평당시를 기준으로 2년여 만에 완료하겠다는 현실성없는 계획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은 예견됐다는 게 시 내부의 분석이다.
게다가 시는 태평로 확장 완료 계획시점(2007년말)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지난 2007년 7월에 SK뷰아파트와 태평로를 사이에 둔 인근 태평1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조합측이 도로를 확장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사업은 완료됐지만 특별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주택법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교평 이행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를 어기게 되는 셈이 된다.
또한 사용승인을 반려할 경우에는 ‘교평 조건이행 의무가 전주시에 있다’며 건설사 측이 원인 제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시가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태평1지구 내 확장 부분 보상에 직접 나설 경우 조합 측에 제시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취소할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8년에 걸쳐 진행할 사업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하겠다고 제시한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입주자 재산권 행사 보장 차원에서 우선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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