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실시 등 보건위생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한약재의 경우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기를 붉은 색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10개 시군에서 전 시군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 시군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담뱃갑 포장지 등에 유해성 표기를 구체화하고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리사업이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함은 물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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