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논란이 거듭됐던 쟁점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장 점거 이후 12일 만에 국회 기능이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창조와 한국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끝에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여야는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관련법 가운데 쟁점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등 비쟁점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행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되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회개혁법안 10건2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상정,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과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상정,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1월 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 여야동수로 정개특위(위원장 한나라당·위원은 22명)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이며 공직선거관계법안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합의해 또 다른 논쟁거리가 2월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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