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덕진구 진북동으로 이전한 북전주세무서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했다.
북전주세무서는 지난해 6월 전주세무서가 서곡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현 부지(3종 일반주거지역)로 이전한 뒤 협소한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해 연면적 3082㎡의 기존 건물을 3656㎡로 증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개정된 전주시 조례는 3종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불법 증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종에 따른 면적 구애를 받지 않는 다는 규정을 활용, 북전주세무서를 공공청사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주세무소 청사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연면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었지만 현재 업무시설로는 증축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증축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537㎡에 불과하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