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 증축과 관련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규정면적 초과 논란이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덕진구 진북동으로 이전한 북전주세무서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했다.
북전주세무서는 지난해 6월 전주세무서가 서곡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현 부지(3종 일반주거지역)로 이전한 뒤 협소한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해 연면적 3082㎡의 기존 건물을 3656㎡로 증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개정된 전주시 조례는 3종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불법 증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종에 따른 면적 구애를 받지 않는 다는 규정을 활용, 북전주세무서를 공공청사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주세무소 청사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연면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었지만 현재 업무시설로는 증축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증축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537㎡에 불과하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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