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교육청은 6일 최근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격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본보 6일자 4면 보도)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관계법규를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 교육계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취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바로잡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향후 소속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과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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