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대부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속대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대출을 유도한 뒤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하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이중고로 몰아넣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400여개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원정 오는 대부업자들이 몰이고 있다.
더욱이 무등록 불법대부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난립현상을 빚고 있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조건 100%대출가능’, ‘무직자 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내놓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급전할 경우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판이어서 결국 빚만 더욱 쌓이는 형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를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 525%의 살인적인 이율을 받은 유모씨(47·전주시 중화산동)에 대해 이자율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생활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오모(여·43·전주시 덕진동)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로 45만원을 뗀 후 10일당 75만원씩 5회에 걸쳐 회수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모(43 전주시 인후동)씨도 자신의 사업체의 빚을 갚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수록된 광고를 보고 연금리200%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빚을 지게 됐다.
더구나 상당수는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고 이에 따른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경제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주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영업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유혹하고 있다”며 “자금 융통에 이들 불법대부업체를 찾아가는 것은 자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6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경찰,금감원 등과 지도·단속을 실시한결과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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