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서 자신을 꾸짖는 할아버지를 주방용기와 팔꿈치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간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사건 당일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