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 농협이 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사무실에 들어와 관련서류를 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법 채권추심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상가를 찾아가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에 대한 채권사실 고지는 물론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까지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돼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북전주 농협은 지난 2002년 전주 금암동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김모(63.여 자영업)씨에게 2억 6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자가 연체돼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한 채무자 김모씨는 북전주 농협으로부터 허위 유치권을 신청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전주 농협 직원 3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철강유통업체 사무실을 최근 방문해 연락이 두절된 김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추궁하고 사무실의 서류를 뒤졌다는 직원의 증언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 소유의 상가를 방문해 세입자들에게 김씨의 행방을 캐기위해 추궁했으며 김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개인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벌률 등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자에게 찾아가는 행위는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어 김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내 법조인 등 법률 전문가들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경기가 어려워 이자를 못낸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과도한 빚독촉 때문에 철강유통업체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수십년을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전주 농협 관계자는 "김씨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이 열려있어 들어갔고 연락두절된 김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전화기 옆에 놓여진 메모장을 봤을 뿐이며 경매과정에서 들어온 유치권 신청의 사실여부를 확인차 해당 상가를 방문해 세입자들과 상담을 한 것이지 명예훼손 시비는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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