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를 도용한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8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또 감리일지, 감리보고서의 기록과 제출의무를 처음으로 어긴 건축사의 처분도 시정명령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건축사, 건축사보에 대한 과다한 행정처분 수위를 합리화하고 첫 위반 때 제재를 가벼운 시정명령으로 대체한 것이다.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현행 8개월에서 1, 2, 3차 위반횟수에 따라 2, 4, 8개월로 차등화한다.
감리일지 기록 및 유지업무,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건축사업무 변경 및 휴·폐업 보고 등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1차 시정명령, 2, 3차 업무정지 처분 순으로 단계화한다.
관청의 검사 거부 및 방해, 공사감리자 의무 미이행, 공사감리 방법 및 범위 위반 때 처분 수위도 시정명령으로 낮췄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위반행위 횟수는 첫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위반사실을 모아 산정한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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