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용현)는 9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7·무직)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인후동 A(25·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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