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9일 지난 18대 총선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있는 후보의 지역구에 명함을 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모(5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2006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를 선고받은 뒤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는데도 1심은 형을 합산하지 않고 징역 8월형만 내렸다”며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극히 선처한 것인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제·완주 지역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이씨는 지난해 3월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모씨 등 3명에게 선거용 명함 1400여장을 아파트에 배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 10만원과 수건, 모 정치인의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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