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새만금사업을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위주로 전환하는 신구상을 제도화 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참여정부에서 확정된 농업용지 70% 활용계획을 30%로 줄이고 비농업용지를 70%로 늘리는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새만금특위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갈등과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왔다"며 "새로운 새만금 구상을 실천해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비농업용지 70%에는 산업 용지 23%, 관광·레져 용지 25%, 미래에 발생할 개발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 20%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먼저 특별법은 농업 위주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존 새만금 특별법의 사업목적을 수정해 명실상부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ㆍ농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는 산업위주의 개발 목적을 분명히했다.
 또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용지는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신설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감면과 함께 의료·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할인해 주도록 했다.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법을 준용해 외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장에 국무총리 이외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했으며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만금 특위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1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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