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1일 임대한 주유소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이모(3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여개월간 군산시 구암동에서 모 주유소를 임대한 뒤 등유를 차량용 경유에 혼합해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시가 13억원 상당의 기름 79만리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정 난방용 및 실내 등유를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판매했으며 한편 단속기간 때에는 유사석유 저장탱크를 비워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거래장부 등을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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