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규모나 신규 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 확대로 공동도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공사수주를 위해 타도 이전까지 검토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안도 1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공사에서 76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공사는 15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는 15억 원 미만일 경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도 150억원 미만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묶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수주 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76억 이상 150억 원 미만 공공공사는 10여건에 불과,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건에 불과,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확률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제한 범위를 넘어선 150억 원 미만의 수주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내 130여개 업체들은 그동안 해당 등급별로 타 지역에서 응찰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입찰만 참여하게 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소규모나 신규 건설업체들도 지역제한 확대로 공동도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공동도급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76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공사의 발주건수가 다른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