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운전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밀검사 제도가 뒤 늦게 시행되면서 차량 소유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만 십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기 오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자동차 검사와 달리 자동차가 운행 중에 발생하는 배출 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대기 환경법과 관련해 기존 서울과 경기 등 5대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되던 것이 50만 이상 도시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등록 차량에 대한 정밀 검사 진행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 9060명에 대해 13억16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9억원 상당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사 제도가 다양해지자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시민 김정석(가명․34)씨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됐고 이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 핀잔까지 들어야 했다.

김씨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사실을 알아본 결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민들은 정작 이 검사제도에 대해서 상당수 모른 채 과태료를 떠안고 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소 또한 전주시내에 몇 개 되지 않아 검사를 받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자동차 정밀 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홍보가 시급하다.

한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주기는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이 4년 경과된 자동차는 2년, 기타는 3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이며 사업용의 경우 차령이 2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 이행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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