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실험 데이터도 그 사용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새로운 제품을 제작할 시 이 실패 정보를 도입하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줄일 수 있기에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도내 A 제지회사 화학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승화형 필름’연구개발의 중추적 연구원이었던 신씨는 일본의 승화형 필름의 원료 배합비율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필름은 조폐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코팅 및 제조,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각종 신분증 필름, 포토스티커, 신용카드제조에 사용된다.

일본측의 필름 배합 비는 당시 회사 생산규격에 맞지 않아 회사는 일본의 배율을 토대로 새로운 적정한 배율을 찾기 위한 실험에 돌입했고 일련의 실패를 거쳐 새로운 배율을 찾게 됐다.

그러던 중 신씨는 지난 2006년 12월 회사를 퇴사하고 동종 경쟁 업체의 연구소장 및 상무이사로 입사하며 전 회사의 배합비율 연구과정서 실패했던 비율들의 자료를 빼내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또 다른 필름배합비율을 찾아야하고 실패한 자료여서 영업비밀이 아니며, 회사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별다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형사 제 4단독 박상국 판사는 “실패한 실험 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도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실패자료를 토대로 시행착오과정이 줄어들게 되는 점, 이 필름이 국가 보안물 등의 생산에서 비밀관리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초범임에도 신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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