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 단속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검찰은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오전 11시 지검 대 회의실에서 전북도청 민생경제과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전주 출장소, 전주 세무서 및 북전주 세무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도내 420여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전해들은 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과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단속 대상으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미등록 업체의 고금리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다단계 금융사기범행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펼치는 한편, 도민 상대 피해신고 등도 접수받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49%) 상한제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이자율 제한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법률의 효력이 만료 됐었다.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불법 사금융행위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에 나서고 불법적인 행태가 심각하거나 빈번할 경우 수사인력 충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이외에 위반자 및 위반사실을 주무부처인 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취하게 하고 법정이자 한도보다 이자를 받은 업체들을 세무서에 통보, 탈루한 이자 소득세를 징수토록 하는 등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강력 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용규 부장검사는 “지휘부 교체가 임박하는 등 검찰 내부적인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올해 초 정부와 대검찰청 방침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엄중 단속”이라며 “지검도 민생을 위한다는 취지 하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며 도민들의 많은 제보와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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