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석강의원 미군비행장주변 공여구역 반환 주장<사진 5.4>

군산시의회 고석강의원이 군산지역의 현안문제 가운데 하나인 군산미군 비행장 군부대 주변 미사용 공여지 반환과 주변 주민 이주사업,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의원과 군산시는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산 미군비행장 군부대주변의 공여구역 반환과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이주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과 군소음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951년 미군에게 공여됐던 군산시 옥서면 미군부대 주변 79만㎡에 달하는 부지가 실제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돼 무려 60년 동안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여구역을 조기에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01년도부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이주사업이 전체 570여 세대 가운데 아직도 270여 세대가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고의원 등은 특히 “아직 이주하지 못한 270여 세대는 옥서면 하제지역을 중심으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영세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과 함께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시 주민들에게 보상된 동일한 보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2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던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설명하며 미공군 군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석강의원은 “그동안의 주민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책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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