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잉 배출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수강생 유치를 둘러싼 기관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 과대광고 속에 자격증만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만311명 중 12.23%에 불과한 3500명 정도만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상태다.
자격증 취득 시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식의 광고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1만7000명 가량의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직종의 구직활동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로시설과 복지관, 장애인시설, 요양병원(간병) 등의 경우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유사업종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업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실제 양로시설 등에 취업했는지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은 신고제로 쉽게 교육기관으로 등록, 요양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기관은 당초 69개소였으나 교육대상자의 감소와 재정 곤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8개소가 폐업해 현재 61개소가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기관들은 교육대상자들을 유치하게 위해 과대광고 등 수강생 모집에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됐고 결국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수강생을 유치하고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용을 속출하기도 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 요양보호사 지도·점검을 통해 7개(10건) 기관이 단축수업 또는 전임교수 변경사항 보고 위반, 출석관리 미비 등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도는 나아가 교육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기관(203개소)까지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펼쳐 교육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장은 양로시설과 복지관 등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유사업종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향후 5~6년 후에는 수요총족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기관이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패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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