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문화재 심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 구도심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전주시가 상정한 전라감영 인근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건에 대해 최근 심의를 열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원이 예정돼 있는 전라감영의 주변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그러나 앞서 같은 건에 대해 ‘착공 전 문화재 시굴과 필요할 경우 발굴’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해당 업체는 “전주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건축심의를 통과해 현재 건축허가를 준비중인 상황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부결처리로 업체 문을 닫아 걸 처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 삼천동 아파트의 재건축에 앞서 천연기념물인 곰솔나무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전주시가 문화재심의와 관련,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구도심 활성화냐 문화재보존이냐의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며 “업체로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자 당초 20층 규모에서 18층, 15층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줄이는 등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 전남과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등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재 500m 이내의 거리제한을 20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관련된 건축조례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업에 존폐의 위기가 걸려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부결’이 아닌, 조건 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구도심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던 건설업계도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경기전과 풍남문, 객사, 전라감영 등 주요 문화재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현행 법규에 따라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가 주된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력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구도심 개발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심의가 진행됐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행정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구한 것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나 잘못된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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