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자료에 따르면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미술관의 관람료 무료와 소관위원회의 분리운영을 통해 소장 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무료 관람 연령을 7세 미만에서 19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며, 작품의 구입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또 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와 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술품 구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도립미술관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와 전북도립미술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과 반대 의견과 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22-0097이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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