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학기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국가기관 및 교육청에서 학자금 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동지역중 도시계획법상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월 2일까지 농업인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농업인 자녀 628명에 대해 총 7억2,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