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를 꾸며 교통신호등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박선영)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시의회 오모(44)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시의원 신분으로서 당선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반인보다 보다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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