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평가위원 풀(Pool)제가 폐지되고 모든 입찰 관련 평가·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리발주제, 분할계약 금지제, 조달청 중앙발주제, 장기계속계약제도 폐지되고 순수내역입찰제, A+B(공기단축형)입찰제 등 새 발주방식을 발주자가 구미에 맞게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비전 2020’을 마련하고 내달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 2012년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새 정부 들어 건설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턴키제도 개선책이다.
비리·담합으로 얼룩진 턴키 평가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도공, 토공, 수공, 주공, 철도공단 등 5대 건설공기업은 자체 임직원 주도의 발주·심의위 체제로, 기타 발주기관은 50명의 중앙상설심의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
턴키심의,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등 건설 관련 심의·평가과정에는 사후공개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 발주제도 선택조항으로 전환하되 201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발주제도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운찰제 논란은 PQ 변별력 강화, 저가심의제 개선, 순수내역입찰제, 종합평가 낙찰방식 등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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