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행인을 수차례 폭행한 이모(48)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거리에서 자신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최모(62)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군산경찰서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행인을 수차례 폭행한 이모(48)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거리에서 자신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최모(62)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