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행인을 수차례 폭행한 이모(48)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거리에서 자신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최모(62)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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