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륜 또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법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이 법 개정을 통해 올 해 부터 생산된 ATV차량에 대해 등록관청에 차량을 등록 한 뒤 번호판 부착을 해야만 도로운행이 가능토록 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같은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는 ATV차량 가운데 농업용과 레저용을 제외한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생산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문제는 올해 생산된 ATV차량 가운데 레저용으로 구입할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 발생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도내에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ATV차량 대부분은 레저용과 농업용이여서 사실상 책임보험의무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이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향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민사적 피해와 분쟁 소지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ATV차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도로상 운행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 이모(29)씨는 “농촌에서 노인분들이 ATV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며 “그러나 대부분이 무면허로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큰 사고 위험을 안고 운전하는 거라 무척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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