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피해보상 신중해야 한다. <6.9매><단독>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피해 실태조사 실시 후 보상해야-
임실군이 관촌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 상황를 파악한 뒤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되고있다.
임실군은 지난 1997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관촌 횡암마을 주민들에게 2008년 12월 말까지(10년 동안)매립장을 사용하고 연장할 시에는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조건부각서를 써주었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12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횡암마을 주민피해보상금으로 22억원의 현금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22억원의 마을피해보상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 간 피해정도가 각각 다르다며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웃주천마을과 농원마을, 관촌면 모사회단체 등에서도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돈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되지 폐사가 증가하고 있어 마을에서 가장피해가 많은데도 군이 피해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일괄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만과 함께 개인보상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함께 군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대가로 횡암마을에 가구당 7,5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오수면 축산폐수공동시설과 35사단이전지역주민, 운암수몰민대책위, 등 유사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결국 군은 "지역 이기주의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속한 개인과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군은 그동안 악취 조류, 해충, 침출수 등의 매립장 피해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민원을 나 몰라라 하다가 매립장약정기일이 완료되자 뒤늦게 마을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해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임실군은 평소에 전문적인조직을 구성해 구제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야 하면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보다 계획적인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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