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관련, 기초조사 비용 법적 대응(7.5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 위수탁과 관련 무주군과 (주)기업도시(대한전선),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 무주기업도시 보상만족팀(이하 농촌공사)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향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전선은 2007년 6월 토지 및 지장물 현장조사를 비롯해 용지매수 보상 및 수탁업무를 위해 무주군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군은 다시 2007년 7월 농촌공사와 재 위탁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은 지난해 10월31일 해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현재 농촌공사는 위탁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에 착수금을 포함해 총 9억 2,300여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같은 금액은 기업도시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있어 현재까지 들어간 인건비를 비롯해 관리비와 경비 등.
그러나 위탁자인 대한전선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약의 해지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계획 미승인, 천재지변, 불가항력사유 및 집단 민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중단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한전선은 사업 포기가 아닌 잠정 중단을 발표했고 농촌공사 측에도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농촌공사의 입장은 집단 민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해지 사유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약서에 사업착수 이후, 해지되는 때에는 최소 협의 보상금 지급 이전 해지 시 착수금을 초과해 업무추진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협의해 실비 정산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 간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농촌공사가 청구한 금액을 두고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농촌공사가 청구한 금액을 두고 대한전선과 협의 중에 있다”며 “실비정산 청구자료를 검토해 현재 청구 내용에 대해 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상태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공사 최광열 팀장은 “농촌공사에서 청구한 금액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와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금액 등 실비다”며 “대한전선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향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당초 계약은 매입 실적 비율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수료를 책정키로 한 것이다”며 “농촌공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농촌공사가 제시한 용지매수 업무 세부계획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지보상업무 관련 21.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주=김충근기자ㆍkcg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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