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구역이 30%이상 대폭 줄어든다.
이는 행정구역상 전주시 관내가 아니면서도 시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된 김제시와 완주군 지역의 토지가 제척됨에 따른 것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이중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낭비 해소효과가 기대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정책 방향과 도시공간구조 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모두 17억원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2015년 목표)는 20년 기준(2021년 목표)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난 1973년 근린벨트 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313㎢로 결정된 시 도시기본계획구역 가운데 행정구역상 김제시 지역 11㎢와 완주군 지역 95㎢ 등 전체의 34.1%인 106㎢를 제척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시기본계획구역 제척은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은 김제시나 완주군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전주시가 수행해야 하는 등 이중적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된 소양농공단지와 이서 콩쥐팥쥐단지 조성의 경우 도시계획변경은 전주시가,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은 완주군이 각각 수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기본계획구역 축소와 아울러 팔복동 공업지역 내 자연마을을 현재 생산 및 보전 녹지에서 보다 규제가 약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성덕동 1.5ha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시가화예정용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8개 지구 13개 공원 주변의 고도지구를 비롯해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등에 대해 최근 마련된 기본경관 수립 내용을 토대로 완화 내지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 등 53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나 유지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토지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성장 등 각종 요인 변화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의 장기 발전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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