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유흥업소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전주 모 조직폭력배 이모(26)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산정동 모 술집에서 춤을 추던 김모(29)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돌로 김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 이모(2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춤을 추며 치근대다 이를 자제하라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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