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은 임금과 상여금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심판건수는 총 43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7년 289건과 비교해 44%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중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194건으로 제일 많았고 ▲화해 108건 ▲기각 57건 ▲전부인정29건 ▲각하 9건 ▲일부인정 6건순이었다.
이처럼 차별시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노사 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의 심판횟수를 늘려 노사간의 마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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