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돈 박사’ 사건과 관련, 비 지도교수가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돈을 받고 실험대행 및 논문작성을 해준 것은 배임수재 방조라는 최종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논문 대행 외에 심사과정에서 상당 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29일 지난 2005년 한의학 학위 논문 제출자들의 실험을 대행해주고 일부 논문을 작성해 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A 대학 김모(54)교수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판결로 인한 무죄판결로 당시 한의대와 의대, 치대 교수들에 대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 선고 유예 등의 ‘솜방망이’처벌의 연장선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논문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기 힘들고 심사위원 참가 경우에서도 실험의 대상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에 대해 이뤄졌을 뿐 직접 개입했을 거라는 증거가 없어 배임수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B 대학 한의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는 대상자들의 실험 및 논문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300∼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3차례에 걸쳐 학위 취득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모두 2억 7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논문 심사위원으로 상당수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석ㆍ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개업의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고는 하나 자격 미달의 한의학 학위를 양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학원생들에게 실험 결과와 분석 자료를 제공했을 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모두 실험비 및 실험실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교수의 상고를 받아들여 “배임수재가 아닌 배임수재 방조죄만 인정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 시켰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교수의 방조 혐의만을 인정,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으로 논문을 심사하면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지도교수들로부터 실험 및 논문제공을 청탁 받은 점은 배임수재 방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