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전주 모 조직폭력배 이모(25)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박모(43)씨의 음식점에 오모(18)군 등 3명에게 술을 사먹게 한 뒤 이를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형과 교통사고로 합의를 봐야하는 박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전주 모 조직폭력배 이모(25)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박모(43)씨의 음식점에 오모(18)군 등 3명에게 술을 사먹게 한 뒤 이를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형과 교통사고로 합의를 봐야하는 박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