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전주 모 조직폭력배 이모(25)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박모(43)씨의 음식점에 오모(18)군 등 3명에게 술을 사먹게 한 뒤 이를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형과 교통사고로 합의를 봐야하는 박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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