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임실군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대 주민 신뢰확보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2002년도부터 행정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민원행정을 최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10일이상 유기민원 7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40%단축시행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7일이상 133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3,027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6.4%를 단축한 바 있으며,올해에는 135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처리기간 50%단축을 목표로 민원처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이란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접수 부서에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아래에 “권장처리기간” 50% 단축일을 명기하여 처리부에 배부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민원사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간 미이행시 담당자 사유를 규명하고 있다.
임실군은 2009년도에는 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가 많이 되는 민원사무로 재조정하여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 50%단축시행을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행정의 대주민 신뢰확보 및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임실=이재천기자 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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