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송모(30)씨는 지난 1월 초 A회사의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은 후 갑작스럽게 날아온 인터넷광고 지급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한 것에 당황한 송씨는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대금 19만원 중 12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송씨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 상품 판매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과 전화번호부 광고를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소비자센터에 고발된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 광고 등 피해와 관련된 상담건 수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한 해 동안 총 30여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삼천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9)씨는 카드체크기 관리 업체와 매월 1만1000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체결, 해지했다가 엄청난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 김씨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분식집 운영을 못하게 돼 카드체크기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회사로부터 “3년 약정 조건에 따라 남은 잔여 개월의 모든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6만4000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카드, 전화번호부 광고 등을 이용한 광고영업이 급증한 데는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영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체결 후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월 물품대금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의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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