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불이익 불안감 해소하세요"
전주시 완산구는 2일 새터민의 기존 주민등록 번호 1회 정정 허용특례규정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정은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남 125****, 여225***)만으로 새터민임이 노출돼 비자발급이나 취업 불이익, 개인신상정보 노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정 대상은 '하나원 성남분당지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새터민으로 거주지 동을 방문, 주민번호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도내 주민번호 정정 대상 새터민은 모두 93명이며 전주지역은 42명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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