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일 소송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18일께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한 길거리에서 강모(61)씨에게 자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청구소송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 승소한 뒤 갚겠다고 속여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1년여동안 모두 54차례 걸쳐 현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7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사망보험금청구소송을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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