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업 등의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취업 사기와 관련된 문의건수는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8건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청년 근로자들은 경기불황을 고려해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도내 한 귀금속제조업체에 취직한 김모씨(26)가 직장에 다닌지 3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로부터 160만원의 월 급여에 서명을 했지만 통장에 입금된 돈은 128만원으로 20%가량 적었다.
더욱이 퇴근시간 이후와 휴무일에도 몇 시간씩 잔업에 참여했지만 근무시간 외 수당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 같은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게 됐다.
이처럼 취업 사기가 갑작스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줄을 서고 있어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라’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취업자의 경우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