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강화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한탕주의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을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보따리 상과 어선 등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이를 위해 국제성 범죄 수사전담반을 구성, 국제여객터미널과 외국적 선박의 정박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취약해역과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 밖에 국제성범죄의 대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와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밀수․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등 주민신고체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의 이번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은 ▲선박을 이용한 조직적인 밀수․밀입국 사범, ▲보따리 상인 및 국내수집상의 보관창고 은닉․판매행위,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행위, ▲수입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해 ▲관세법 위반 115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50명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4명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2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타사범 16명 등 모두 187명을 적발,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 161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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