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영세영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가정의 주 소득원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영세영업자 중 연간 소득신고 2,400만원 이하인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 계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휴폐업 증명서와 연간 소득신고서를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3일 이내 신속한 결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서민생활안정 지원단구성과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역추진팀을 구성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기존에는 찾아오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던 복지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방식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서민 중 사회보험료 체납자, 생계형 비용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된 가정, 보육료 및 학비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명단을 확보하고 통리장,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거쳐 보호가 필요한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 기준에 못 미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알선,이웃돕기 등 민간지원 연계 등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서민들이 실직과 휴·폐업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기존의 복지지원체계로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희망의 전화 129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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