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세원발굴 보다 세무지도 차원으로 조사방향을 전환하는 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우선 매년 연간 11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던법인 세무조사를 80개 업체로 대폭 축소하고,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해 법인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이 제출하는 서면신고 서식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세무조사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향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간소화된 세무조사로 기업체에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반면, 취득세 과표 과소신고와 허위신고 등 세원 탈루빈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장부를 제출 받아 신고한 과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이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등 탈루의심 분야와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08년 세무조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무환경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15억8,0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