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0일 미리 훔친 열쇠를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조모(26·공익근무요원)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1시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 윤모(36)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5매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남원경찰서는 10일 미리 훔친 열쇠를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조모(26·공익근무요원)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1시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 윤모(36)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5매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