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0일 미리 훔친 열쇠를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조모(26·공익근무요원)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1시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 윤모(36)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5매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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