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 원생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고인에 대해 구속되지 않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기한 불구속’처분을 내렸다.

진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매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무렵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며칠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피해자를 혼자 자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구급조치를 취하고 아이 부모들과 합의를 하려 노력한 점, 주의 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9월 13일 오전 11시 50분께 완주군 김씨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A군에게 모유를 먹인 뒤 원장실에 잠을 재웠고 이후 A군은 모유가 역류하면서 기도가 막혀 숨졌다.

이후 김씨는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 모유가 역류하는 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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