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금융권 불법대출을 비롯,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제 2금융권에서 저질러진 각종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피고인 5명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서민들의 돈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거나 의혹이 있는 일부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1일 감정평가서 위조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전산기록 조작 등 갖가지 방법으로 3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신협 전 상무 심모(47)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진 판사는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이모(74)씨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만을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위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변제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진 판사는“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의 예금으로 불법 대출 등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게 함이 마땅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주시내 모 신협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거나(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동일인 대출금액을 초과하는(신용협동조합법위반) 수법으로 35억 51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지어 이들은 부실채권 등의 문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신협이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되기로 결정이 되자 대출된 금액이 담겨있는 신협 내 전산 대출 자료를 조작했던(사전자기록등위작)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대출을 원활하게 하거나 이를 숨기기기 위해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최종 기소된 혐의가 10여 개에 달하기도 했다. /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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