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제한 공사금액의 확대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금액이 당초 입법 예고된 150억 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150억 원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제한 공사의 한도금액이 상향방침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한도금액이 상향이 오히려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돼 왔다. <본보 1월 14일자 7면 보도내용 참조>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76억 이상 150억 원 미만 공공공사는 10여건에 불과,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확률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역제한 범위를 넘어선 150억 원 미만의 수주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내 130여개 업체들은 그동안 해당 등급별로 타 지역에서 응찰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입찰만 참여하게 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규개위 본회의 개최 이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과 규개위 본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금액을 추후 조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현행 70억원과 입법예고한 150억원의 절충안인 ‘1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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