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논란이 일었던 주택지역 인근의 속칭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심의 삭제(본보 5일자 5면)가 무산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건설위는 조례안 가운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200m 이내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러브호텔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수용을 불가했다.
또한 건설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및 층수 완화에 대해서도 열섬현상 가속에 따른 생태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집행부는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립시 건축위원회 심의 강제규정이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형식적인 심의 진행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키로 한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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