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강대집)은 11일 군산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개선, 보완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실무자등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적극 개선,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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