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개선, 보완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실무자등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적극 개선,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