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이 직원 승진인사 규정을 놓고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 간에 힘겨루기로 일관, 제때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두 임원간의 인사권 대립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불거지자 상급기관에서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창농협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인사권 알력으로 지난 10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4급 승진임용 2명에 대한 인사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순창농협 인사규정 5조2항에는 ‘비상임조합장 농협은 임명, 승진 해직 기타의 모든 인사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만 조합장이 단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 간사 군지부 부지부장 . 순창. 구림. 복흥. 금과 .동계 조합장)가 상임이사 제청(결제)도 없이 조합장 직권으로 천거된 2009년도 지역농협 4급 승진임용 2명(임용대상 1명 자격고시 합격자 1명)의 결정은 서류미미와 절차상 잘못돼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와 일부 직원들은 “순창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가 내신서도 없이 승진인사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장의 직권 상정으로 이뤄진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순창군지역인사 업무협의회 간사는 “직원들의 인사는 조합장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지난 10일 승진 결정에 있어서 서류상 등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갈등으로 지난해 8월 조합장직권으로 순창군지역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된 간부승진 대상 2명이 의결되어 순창농협에 통보, 조합장이 승진발령 지시했으나 상임이사가 2명 중 1명만 승인하고 다른 1명은 새 조합장이 취임 후 상임이사가 제청 현 조합장이 인사를 거부해 현재까지도 승진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 2008년도에 순창농협을 상임조합장으로 전환 정관개정이 대의원 총회에 상정 부결되었다”며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 인사권 대해 상급기관이 구체적으로 유권 해석이 이뤄져 더 이상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승진 관련 의혹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순창=이홍식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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