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에 활력이 기대된다.
또 그동안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로 논란을 빚어왔던 분양원가 공개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고 있는 도내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해 별도 시행령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해 늦어도 내달 말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건설사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업체도 기존 승인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이같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저하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이 우려돼 왔던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 저하 등 재개발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활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체돼 있는 도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적체현상과 은행권의 대출강화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추진 의욕이 저하될 대로 저하됐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월과 3월 초에 민간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공공택지의 기본형건축비 규제도 풀어야 주택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성 악화로 민간택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도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공택지 부분의 건축비 현실화 조치도 병행돼야 주택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